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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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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규취농인에 농지 임대 지원
작성자 : 주요뉴스관리자 작성일 : 2016-03-09 조회 : 905
옥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4개시, 22개군 중에 충청북도는 옥천군과 충주시 두 곳뿐이다.

    이 사업은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 답인 농지를 1,000㎡ ~ 1,982㎡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임차기간은 3~5년 범위 내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와 협의하여 계약한다. 임차료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신규취농인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자로 △ (2030지원대상) 2016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에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창업농) 관련법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 △(귀농인) 관련법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이다.

    농어촌공사의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필지당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이다. (단, 1,983㎡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신규취농인에게 분할 지원 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

    군은 올해 1ha 수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를 통해 매입해 하반기부터 임대해 줄 계획이며, 매입비는 2억5천만원 정도다.

    지원대상자는 (2030지원대상)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 / (귀농·창업농)의 경우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에 희망영농지역,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2030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대상 선정 평가를 통해 정하고, (귀농·창업농)의 경우 옥천군에서 1차 평가 후 명단을 농어촌공사로 통보하면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군관계자는 “ 이번 지원사업으로 귀농 창업관련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문제가 다소 해소되어 귀농인 등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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