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사양리 - 200218 - 서울일보 |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소재지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 산32-7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고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5. 공고기간 : 최초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0.10-8825-6689 8. 신고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정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기타사항; 개장공고이후 동 번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위공고인 :연규현 2020년 2월 18일 옥천장의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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