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옥천군 군서면 |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위치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산5-4 나.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2. 개장사유 : 개발 및 사유 재산권 보호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선화원) 나.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신고 및 연락처 가.신 고 처 : 고대환 ☎)010-6732-8371 나.위 대리인 : 충청종합개발 ☎)010-9819-991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해 살시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위 공고인 : 고대환 ☎010-6732-8371 대 행 사 : 충청장묘종합개발 ☎010-9819-991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위 공고대리인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행사 : 충청장묘종합개발 (043-731-2859,010-9819-9911)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