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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충북옥천군-서울일보
작성자 : 노다영 작성일 : 2015-03-04 조회 : 383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산61, 산63-1
-분묘기수 : 9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 협의 후 이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 (재) 영호추모공원
     - 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고처 연락처
        -임 헌 교
        -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205 (안영동 673-4) (주)세강장묘
        - T. 042-    534-    3617    HP. 010-    5184-    700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4일

위 촉탁 대리인 분묘이장업체 (주)세강장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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