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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충북옥천군-서울일보2014년7월22일자공고
작성자 : 노다영 작성일 : 2014-07-22 조회 : 442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164번지
    나. 분 묘 기 수:    3기        
2. 개장사유 : 재사권행사 및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산 34-9(옥천군공설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공고인 및 토지주
    ※신 고 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135-2, 김 기 웅

※위 대리인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043-732-7500 ☎ 011-9825-6689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위 공고인 :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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