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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충북옥천군-서울일보2014년7월14일자공고
작성자 : 노다영 작성일 : 2014-07-14 조회 : 427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문정리 329번지,330-2번지 
나. 분 묘 기 수:  19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일불사)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장 종 선
※대 행 사 :    ☎ 옥천장묘개발 010-8244-9444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위 공고인 : 장 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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