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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청산면 장위리)
작성자 : 작성일 : 2013-03-06 조회 : 47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①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산29-2번지, 산31번지 : 2기
    ②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산29번지 : 1기
    ③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산30번지 : 8기
    ④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산32번지 : 1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선경 공원 묘원)
5.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① 이도재(010-8890-8634)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498-2
    ② 이명재(010-5113-6579)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498-2
    ③ 박성준(010-8514-2875) 경남 김해시 봉황동 98-10
    ④ 신춘순(010-4769-3932)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 현대아파트 12동 108호
    대리인 : 형제장묘 대표 양호영(011-463-1961)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의지리 390번지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3월 6일

위 공고인 : ①이도재, ②이명재, ③박성준, ④신춘순
대리인 : 형제장묘 대표 양호영(011-463-196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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