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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청산면교평리)
작성자 : 작성일 : 2012-04-20 조회 : 48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산38-5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개발및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기간: 개장후 안치일로부터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장소: 허가된 인근납골당

8. 신고처: 최수임(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196-5)

9. 신고시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
                                            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왁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4월20일

위 공고인: 최수임(043)731-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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