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
장사등에 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되지않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5일 1.분묘위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62번지 2.분묘기수: 2기 3.개장사유: 순흥안씨 종중토지 內 무연고 묘 4.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 후 납골당 안치 5.개장장소: 옥천 선화원 납골당 6.공고기간: 3개월(2011.07.05~2011.10.05) 7.공고인: 순흥안씨 조천리 대문중 종친회 (011-9485-958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40-31 (주)대흥기업 (042-255-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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