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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작성자 : 작성일 : 2011-05-07 조회 : 508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산 3-1
기수: 유연분묘 5기 , 무연분묘3기
공고인: 대전시 대덕구 와동 39 주공 APT 108동 305호 이 채 우
2. 개장사유 : 개발 및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 후 납골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하늘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묘지이장전문업체 주식회사 창대장묘개발
043-733-4442 010-5401-543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5월 7일
대행업체 (주) 창대장묘개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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