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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작성일 : 2011-04-10 조회 : 51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576-2 번지
    * 기     수 : 3기
2. 공 고 인 : 조연봉 (대전시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104동 404호)
3. 개장사유 : 토지개발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개장 후 납골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하늘공원)
    * 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상
7. 연락처
    * 발    주 자 : 조 연 봉 (☎ 011-407-4160)
    * 대행업체 : 묘지이장 전문업체 금강장묘개발 (☎ 010-9354-2349)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유의 사항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4월 10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금강장묘개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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