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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작성일 : 2011-01-21 조회 : 43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 산57
2. 분묘기수 : 9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개장유골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4-10 선화원 봉안당
         -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1년 1월 21일 이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    고    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삼익아파트 3동 1205호
                                    한상봉 (☏010-8551-3959)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위 공고인 : 한 상 봉(010-8551-395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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