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14-3 번지 - 5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1-4번지 - 7기 2. 공고인 : 김해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2-1 번지) 3. 개장사유 : 토지 개발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개장 후 납골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하늘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 및 연락처 : 묘지이장 전문업체 (금강장묘개발) 043) 733-2340 , 010-5521-0004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서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02일 대행업체 (금강장묘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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