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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동이면 금암리
작성자 : 작성일 : 2010-11-23 조회 : 515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산39-1번지
2. 분묘 기수 : 15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금산분묘 이장공사     ☎ 011-430-4865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공고인 :    유 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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