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효목리) 1차 |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제2010 - 59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지 번지 목분묘기수분묘번호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산14-5임3기유연 9,10,11〃산112-7임1유연 12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산1-10임6기유연 1,2 무연 5,6,7,8〃3-2전5기유연 3,4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기암리산1-2임1기유연 1 2. 개장사유 : 국도19호선 법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19호선 기암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공고기간 : 2010. 08. 10 ~ 2010. 11. 09(3개월간) 4. 개장방법 및 장소 ㅇ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협의개장 ㅇ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ㅇ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 ‧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5. 개장장소 : 봉안당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산84 선화원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4-9 천국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6. 신고시 구비서류 ㅇ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재적등본・사실확인서 등) 7. 신고 및 연락처 ㅇ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043-540-2318)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 2010년 08년 10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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