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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 작성일 : 2010-05-13 조회 : 48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방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341번지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사유재산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개장유골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4-10(옥천군 공설 납골당)
    - 안치기간: 10년
6. 공고기간: 2010년 5월13일 이후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7. 신고처: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333 엘리시아 아파트 102-702
                     김태산 HP (010-8748-1514)
8.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위 공고인: 김 태 산(010-8748-151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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