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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 작성일 : 2010-01-16 조회 : 49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 36-2번지
    기     수 : 1기
    공고인 : 김영식 (011-353-8845)
2. 개장사유 : 개발및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개장 후 봉안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일불사)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형제장묘(묘지이장 전문업체)
    - 연락처 : 043-731-6369 , 010-9354-234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및    
        가첩,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구비하시고 상기 신고하십시요.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1월    16일
                                         공고인 : 형제장묘개발(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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