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옥천읍-8671(2024.4.18.)호와 관련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4.5.1. 2. 공고기간: 2024.5.1. ~ 2024.5.12. 3. 공고대상: 1세대/1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옥천읍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정o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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