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24년 10월) |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지방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겠습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안내문(2024년 10월) 2. 공시송달 내역(202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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