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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 이명인 작성일 : 2024-09-05 조회 : 23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체납안내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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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