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완료)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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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 개요 ▫ 지원대상 ▸ 규 모: 50인 미만 사업장(5일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업 종: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 * 지원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개 업종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피해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사업장 ▸ 근로자 요건: 코로나19피해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휴직 시, 월50만원 정액지급, 2개월, 90명 ▫ 지원형태: 지역상품권 지급 ▫ 소요예산: 72백만원 (※ 국비 85%, 도비 5%, 군비 10%) ▫ 추진방법: (읍면)신청접수→(군청)심사 및 지급 □ 실적 ▫ 읍면 홍보현수막 게시: 20여곳 ▫ 지역신문 광고: 3개 신문사 ▫ 1차 지급: 30명/15,250천원(지역상품권 지급) ▫ 2차 지급: 45명/26,250천원(지역상품권 지급) □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사업」으로 변경 및 이관 ▫ 총예산 72,000천원 중 41,500천원 지급 후 차액 30,500천원은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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