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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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목 적: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긴급 생계비 지원 ▫ 근 거 - 정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일환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수정 통보 (도 복지정책과-22625호 9.29.) ▫ 사업기간: 2020. 10.∼12. ▫ 사 업 비: 551,010천원(551가구 / 4인가구 기준)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가구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 (구직급여 종료자) ‘20. 2. 1.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 종료된 자 ▫ 지원내용(가구원수별 차등/ 1회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10.12.∼10.30.) 및 읍면 방문 접수(10.12.∼11.30.) ▫ 지원시기 및 방법: 11월~12월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 실적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12.3.기준): 1,156건 접수 ▫ 12. 4.(금) 1차 지급(11.6.까지 신청자): 308가구 / 2억1천만원 지급 □ 향후 계획 ▫ 2차 지급(11.7.이후 신청자): 12.18.(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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