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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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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1-05-31 조회 : 375
담당부서 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점포철거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시상 일 것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용면적(3.3㎡) 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021. 1. 12.(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기타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nhrp/main.do)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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