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첨부] 1. 기본계획 보고서 1부. 2.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서식 1부. |
|
파일 |
---|
- 이전글 설계공모관련 서면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