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붙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