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 |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실질화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추진
1.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피해자 2. 지원기관: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법구공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 3. 신청방법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또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 13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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