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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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도시교통과 |
자동차 정기검사
1.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2. 정기검사 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3. 검사 유효기간 : 붙임참조 4. 행정처분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시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5. 벌칙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검사소 현황 가. 금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11 (043-732-4444) 나. 진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132 (043-733-9567) 다. 현대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67 (043-731-8256) 라. 현대상용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100-8 (043-732-2200) 마. 성우이노웍스: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5 (043-938-9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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