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행정명령 공고 및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 | |
| 부서 | 농업정책과 |
|---|---|
| 카테고리 | 농업기술센터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파일 | |
- 이전글 전자민원 G4C 서비스 이해하기
- 다음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