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 해빙기 대책기간 : 2012. 2.1. ~ 3. 31.
◈ 해빙기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봄기운에 녹으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이 증가하며 공사장 ․ 축대 ․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
◈ 해빙기 안전사고 유형 - 집주변 축대․옹벽의 붕괴 -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및 지하굴착부분 매몰 - 절개지 붕괴로 인한 낙석유출
◈ 해빙기 안전대책 - 생활주변의 노후건축물, 축대․옹벽 점검 - 공사장 및 배수로 정비,점검 - 절개지 통행시 낙석주의 - 위험 시설물 발견시 읍면 및 군청에 신고
※신고전화 :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043-730-3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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