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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작성자 :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12-02-08 조회 : 854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해빙기 대책기간 : 2012. 2.1. ~ 3. 31.

 

해빙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봄기운에 녹으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이

증가하며 공사장 ․ 축대 ․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

 

해빙기 안전사고 유형

- 집주변 축대․옹벽의 붕괴

-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및 지하굴착부분 매몰

- 절개지 붕괴로 인한 낙석유출

 

해빙기 안전대책

- 생활주변의 노후건축물, 축대․옹벽 점검

- 공사장 및 배수로 정비,점검

- 절개지 통행시 낙석주의

- 위험 시설물 발견시 읍면 및 군청에 신고

 

※신고전화 :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043-730-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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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