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 | |
지진안정성 표시제 도입 □ 기본방향 - 시설물 관리자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행ㆍ재정적 부담 최소화 - 재정상황, 법적근거 등 제도도입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 방안 - (운영체계) 소방방재청에서 총괄, 해당 공공건축물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확인 시군구 산하 공공기관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 (대상범위)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 - (신청서류) 내진성능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 등 - (확인방법) 제출된 내진성능확인서를 통한 내진성능 확인여부 확인 - (운영절차) 신청 → 제출서류 검토(확인기관) →확인서 제공(신청기관) - (인센티브)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제공 및 명판 부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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