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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2-20 조회 : 2,308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 주택구입. 신축완료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 가능) 
     - 농촌지역 전입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 귀농 교육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자(다만, 귀농․귀어자 중 실제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영어)경험자 귀농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내용 및 자금
    - 농업창업자금 융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 농어촌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 : 세대당 4천만원 한도 이내
    - 주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함 : 농협금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다만,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담 및 문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41~5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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