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피해사례 | |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을 3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함.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되어 계약자들 피해 발생 ※ 이후 피해 계약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했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처리 공동택지개발 분양(소위 기획부동산) 피해사례가 접수됨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될수 없으며, 사업신청시 철저히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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