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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12 조회 : 837
201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 업 량 : 7농가(5백만원 한도)
    ○ 사 업 비 : 35,000천원
    ○ 사업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 신축․증축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귀농인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선정기준
        1. 귀농기간
        2. 세대원 수
        3. 영농규모
        4. 귀농지원사업 기 수혜자는 신청시 후순위 선발
    ○ 사업신청 접수 : ~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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