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201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 업 량 : 7농가(5백만원 한도) ○ 사 업 비 : 35,000천원 ○ 사업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 신축․증축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귀농인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선정기준 1. 귀농기간 2. 세대원 수 3. 영농규모 4. 귀농지원사업 기 수혜자는 신청시 후순위 선발 ○ 사업신청 접수 : ~ 201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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