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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12 조회 : 909
2016년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2016. 6.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본체 실 구입가격의 50% 기준
         (관리기 1,000천원 / 경운기 1,5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귀농인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선정기준(우선순위)
         1. 귀농기간
         2. 영농규모(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우선)
         3. 세대원 수
         4. 귀농지원사업 기 수혜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 신청기한 : 2016.    1. 29.

붙임 : 농기계구입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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