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에 관한 문의 답변 | |
[강금자 님의 글]
> 수고 하십니다. > 군서면 오동리 의 밭 170여평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 이에 대한 행정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본인 소유의 토지는 170여평이며 현재 1000여평의 농지를 임대하여 들깨농사를 계획하고 들깨 종자를 파종한 상태입니다. > > *농막설치가능 여부. > *허용면적. > *이용 가능한 시설, 수도, 전기 등 > *필요한 행정절차.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 따르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20㎡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요건에 부합하다면 농막 설치에 따른 별도의 신고나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 수도, 전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730-4832)와 한전(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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