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사실조사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
옥천읍-5345호와 관련해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 고 일: 2024. 4. 8. 나.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17.(9일간) 다. 최고대상: 1세대/1명 라.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옥천읍 게시판 |
|
파일 |
- 이전글 지정게시대 현황(4/9)
- 다음글 지정게시대 현황(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