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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의]폐기물 스티커 구매 및 이면도로 주차 관련
작성자 : 옥천읍사무소 작성일 : 2016-11-16 조회 : 506
담당부서 옥천읍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군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방법 개선
대형폐기물은 특성상 품목별·규격별 수수료가 다양하여 배출자가 직접 품목 및 수수료 선택 시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저렴한 품목배출, 인터넷 납부증명서 출력 시 부착의 어려움이 있으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발생량 대비 시스템 운영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
당장은 귀하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옥천군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대형폐기물 납부필증)를 부착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이며,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연계하여 대형 폐가전(냉장고, TV, 세탁기 등)에 대한
무상방문수거(전화, 인터넷 등)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단독주택 주변 이면도로 주차라인 도색
단독주택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라인 도색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의 노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항 제3호에 의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라 평행주차 주차구획 너비 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외 관련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장기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군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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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