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추천 홍보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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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 치매환자: 치매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수준 이상시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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