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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 2021-06-21 조회 : 98
담당부서 안남면
옥천군 재해위험지역(대안저수지, 올목·보오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 등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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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남면 조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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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