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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일 : 2022-03-02 조회 : 99
담당부서 안남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2. 공고기간: 2022. 2. 28.~ 2022. 4. 28.(2개월)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문 1부.
         2. 공고내용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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