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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12-09-05 조회 : 212
담당부서 김은영
옥천군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등) 및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3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2012. 9. 10.)합니다. 상세 도면 및 지형도면조서는 옥천군 환경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 : 옥천군 환경과(043-730-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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