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관련 주민공람실시 | |
담당부서 | 김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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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과-8513(2012.8.28.)호와 관련입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등) 제1항 및 「옥천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작성중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안남면사무소에 배치합니다. 3. 도면을 열람하시실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안남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9.3.까지 안남면사무소로 제출[서식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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