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 고 일: 2023. 11. 1. 2. 공고기간: 2023. 11. 1.~2023. 11. 8. 3. 공고대상: 1세대 / 2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