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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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 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3. 11. 27. 2. 공고기간: 2023. 11. 27. ~ 2023. 12. 11.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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