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알림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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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안)』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내용을 알립니다.
가. 결정고시일: 2023. 12. 29.(금) 나. 시 행 일: 2024. 1. 1.부터 다. 고 시 내 용: 2024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붙임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2. 기타물건 기준가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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