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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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 – 1194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옥천군 안내면 현리 11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시행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역: 붙임참조) 2022년 9월 2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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