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부여·변경 주민의견 수렴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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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23-694 호
도로명 부여·변경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5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도로명 부여·변경(안)에 대한 읍·면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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