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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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니, 공고기간에 맞추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5.(금) ~ 2024. 7. 20.(토) 나. 의견서 제출방법: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사업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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