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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청소년 문화의 집>설립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김덕용 작성일 : 2010-12-13 조회 : 410
담당부서 김덕용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하며,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시설 : 실내집화장(150제곱미터), 특성화수련활동장, 자치활동실, 강의실(50제곱미터)                            중 2종류 이상
- 휴게시설
- 위생시설 : 화장실, 세면장
- 기타시설 : 물품보관시설
- 수용정원 : 활동시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
    
3. 안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면 토지 매입 및 건축비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상근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수련시설 인력도 기준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도 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안내면 청소년은 99명(초등학생 44명, 중학생 55명) 정도로 방과 후 귀가하는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문화의 집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의 집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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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