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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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면-13597(2023. 10 .3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반송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3. 11. 7. 2. 공기기간: 2023. 11. 7. ~ 11. 22. 3. 공고대상: 1세대/1명 4. 공고방법: 청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황○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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